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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산업국 간부공무원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 조회 : 104
  • 등록일 : 24.03.19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산업국 간부공무원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산업국 간부공무원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 19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산업국 국·과장 고향사랑기부 동참

고향 기부로 혜택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

 

경남도는 19일 김명주 경제부지사와 산업국 간부공무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 릴레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릴레이는 지난 2월 경상남도에 발령받은 김명주 신임 경제부지사와 산업국 간부공무원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뜻을 모았으며경남도청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되었다.

 

경제부지사와 산업국 간부공무원들은 고향사랑기부가 고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돕고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출향인과 타 지역민들의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위해 공직자 고향사랑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3월부터는 도내 시군과 힘을 모아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해군항제에서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예정이며현장 기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불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 등), 세액 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 참여하기 www.ilovegohyang.go.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정준명 주무관(055-211-3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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